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띜앤케이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5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591419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무죄1(13%)
2012노330·부산고등법원·2012-11-29·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경찰·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고 사건 알선 대가를 챙기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단7922·부산지방법원·2012-11-27·사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2130·부산지방법원·2012-11-14·사기

부산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2,870만원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2노408·부산지방법원·2012-06-22·사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진료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2012-06-12·사기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2고합71·부산지방법원·2012-05-11·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함께 살던 11세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함

무죄
무죄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사기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